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인 김선화 검사, 그리고 일선검사 5명 등 공동명의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이 위헌 소지가 큰 점과 법률 내용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입법 행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상정, 통과 과정에서 헌법상 절차적 민주·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9월 10일 시행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검토가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 법률이 헌재 판단 이전에 앞서 시행돼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7기)를 TF팀장으로, 대응논리를 가다듬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인 김선화 검사, 그리고 일선검사 5명 등 공동명의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이 위헌 소지가 큰 점과 법률 내용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입법 행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상정, 통과 과정에서 헌법상 절차적 민주·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9월 10일 시행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검토가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 법률이 헌재 판단 이전에 앞서 시행돼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7기)를 TF팀장으로, 대응논리를 가다듬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