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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 '상생임대인'도 집값 12억 넘으면 양도세 내야
입력 2022-06-27 17:10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양도하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해야 한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임대인들 관심이 대단히 크다. 다만 세금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상생임대인 제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주택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느냐, 아니면 양도세를 일부만 감면받느냐로 달라진다"며 "모든 상생임대주택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 게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즉 주택을 처분한 양도가액이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12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으면 일반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제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나마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일반 1가구 1주택자에 비하면 적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일반 1가구 1주택자와 상생임대인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 따라 12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 각각의 공제율을 합친 숫자만큼 공제받는다"며 "하지만 상생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아 실거주 기간이 '0'년이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지는 못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10년간 주택을 보유하는 동시에 실거주했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공제율을 40%씩 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인은 똑같이 10년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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