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필수 소요 경비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필수 소요 경비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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