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일가족 실종' 아이는 공개했는데…부모 얼굴은 왜 비공개?
입력 2022-06-27 16:18  | 수정 2022-09-25 17:05
조유나 양 /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갈무리
아이, 실종상태서 얼굴 공개 가능…부모 신상공개, 현행법상 쉽지 않아
승재현 연구위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경찰, 해안 · 수중 탐색작업 진행 중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11)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왜 아이 얼굴만 공개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는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양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조 양을 신고한 거다. ‘조 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 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조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 역시 존재합니다.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승 연구위원은 "물론 (조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조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찾기 수월해진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일대 해상에서 해경 대원들이 실종 초등생 일가족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이날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 양과 부모 조모(36)·이 모 씨(35)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족끼리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지난달 16일에도 조 양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조 양과 조 양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일가족이 묵었던 완도의 한 펜션 근처에서 꺼졌고,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 조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차로 5분 거리인 송곡선착장 주변에서 꺼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촬영된 펜션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됐습니다. 부부가 조 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조 양 가족의 마지막 생활반응이 확인된 신지면 송곡항 일원에서 헬기와 드론,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해안과 수중 탐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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