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관리·홍보하는 일로 1900만원 마련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조현수(30)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A(32) 씨와 B(31) 씨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A 씨는 이 씨 등의 은신 장소인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 컴퓨터,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작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에 출소한 전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며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왜 기록 복사가 늦었느냐"고 오 판사가 묻자,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13일에 재판부에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