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2심 판결 파기…"징계권자인 사립재단 재량권 존중해야"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여학생 성추행을 일삼은 사립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나를 해임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을 뒤집고 대학 측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 보인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너 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등 성희롱 발언을하고, 지난 2016년에는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