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령군, 전국 첫 '지방소멸 대응조례' 추진
입력 2022-06-27 14:18 

ㅍ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령살리기운동'을 정의하고,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에 예산 지원이 골자다.

의령군은 내달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과 '의령살리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전 군민 소멸위기 극복 대응 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의령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도 조례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의령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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