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49년 만에 폐기
한국,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3년 간 '무법 상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골자로 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한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규탄하며 "우리 국회도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3년 간 '무법 상태'
박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폐기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임신 중지권 폐기는 임신 중단을 막는 게 아닌, 그저 위험한 임신 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어떤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도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말해선 안된다'는 발언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 전역, 캐나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뉴질랜드 정상도 이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는데,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 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하는 등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24일(현지시간) 낙태 옹호론자들이 '내 몸은 내 선택'이란 피켓을 들고 24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 = 연합뉴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24주 이내인 여성에 대한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로서는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