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월부터 세무조사 20일 이상 금지
입력 2010-01-05 20:35  | 수정 2010-01-05 21:33
오는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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