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으로 1,900여만 원 받아
경찰, 또 다른 조력자 2명 입건해 수사 중
경찰, 또 다른 조력자 2명 입건해 수사 중
오늘(27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면서 내연남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 B 씨(31)의 첫 재판을 엽니다. 이들 두 명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들과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 씨는 A 씨의 지시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명목의 도피자금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며, 이들 외에도 다른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은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해당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의견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6월 3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이 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