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입력 2022-06-27 06:4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중 0.01%인 80여개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와 정부 재정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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