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3층 건물 소유주 고독사 추정…대책에도 사각지대 많다
입력 2022-06-26 19:20  | 수정 2022-06-26 20:12
【 앵커멘트 】
네, 이 사건 사회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우리가 접하는 고독사라고 하면 궁핍한 독거노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숨진 사람은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숨진 남성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취재 해 보니, 가정사 문제로 가족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긴 했지만, 실제 생활은 상당히 궁핍했던 거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개인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돈 줄은 다 막힌 상황이었지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등록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2】
그래도 두달이나 지나서 발견됐다는 건 의아한데,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다고 하지만 지자체 대응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사망자가 소유한 건물 1층에는 한 상가가 들어서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난달에 지자체에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법 규정만 가지고는 사각지대를 100% 해소 못 하는 건 맞아요. 이 경우 현장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고 본인이 안 할 거면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 질문3 】
네, 김 기자 1인 가구가 늘어서 그런지 고독사한 사례들이 유난히 자주 보도되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올해도 저희가 고독사 사례를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요, 4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함께 살던 모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독사는 아직 정부 통계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실태조사에 나서는데요.

다만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4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고위험군의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나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표적으로 떠오르실텐데요,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모니터링은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숨질 경우 바로 발견이 어렵겠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의 TV 시청 패턴을 분석하거나, 전기 사용량 등을 파악해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 질문5 】
하지만 이런 장치가 모든 1인가구에 적용되는 건 아닌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비용문제, 인력 문제 때문에 24시간 모든 위험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또 서비스를 받을 개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이번 사례처럼 소득 수준이 높게 잡히더라도 실제로는 궁핍한 경우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이 그나마 현실성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김종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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