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취약계층 상환유예 3개월 연장
입력 2022-06-26 15:08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달 종료가 예정됐던 원금상환 유예 적용시기를 3개월 더 연장해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다.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채무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12개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해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상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금융회사나 채무자가 캠코에 채권매입을 신청하면 캠코는 이를 인수한 뒤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준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을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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