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금·폭행하고, 죽은 파리까지 먹인 軍선임…집행유예
입력 2022-06-26 11:51  | 수정 2022-06-26 12:05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금·폭행·가혹행위·재물손괴·강요 등 혐의
업무 실수한다며 청소 막대로 피해자 폭행
法 "피해자 용서 받지 못했지만 자백·반성"

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2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일병이 업무에 실수했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솔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출해주는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5명이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동안 B 일병이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 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A 씨는 후임인 C 일병과 함께 B 일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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