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때 세입자도 독립 가구"
입력 2022-06-26 10:32  | 수정 2022-06-26 11:40
사진=연합뉴스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새로이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천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A조합은 같은 해 12월 구청은 조합에 11억8천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구청의 계산 방식이 달라 기존 세대수를 각각 1천195세대, 850세대로 삼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청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 가구의 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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