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석집' 몰라? 그럼 죽어"…70대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2-06-26 09:47  | 수정 2022-06-26 10:17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운전자 폭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커"
112신고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 휘둘러
집행유예기간 도중 범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택시차량을 운행 중인 70대 기사를 폭행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밤 10시59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B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했다가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 B씨(71)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씨는 "XX, 넌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손님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XX, 당신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A씨는 해당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차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또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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