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원 "공공장소 총기 휴대는 권리"…바이든 "큰 실망"
입력 2022-06-24 19:00  | 수정 2022-06-24 20:25
【 앵커멘트 】
최근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보장한 건데,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휴대하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야외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6대 3, 대법원 구성원의 보수와 진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고, 뉴욕 주지사는 최근 총격 사건처럼 더욱 위험해 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캐시 호컬 / 미 뉴욕주 주지사
- "누군가 무기를 숨기고 지하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고는 전혀 없습니다.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뉴욕 버펄로에 있는 상점이나 공원,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총기규제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총기문제로 미국 사회는 또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패트릭 마호니 / 총기 폭력 종식 모임
-"우리는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스티브 브라운 / 총기 권리 옹호자
- 대법원 판결에 매우 기쁩니다. 물론, 얼마나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매우 행복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도인 워싱턴 DC도 관련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 지나가는 사람 누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박지윤 / 워싱턴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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