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이 친 피해자 이송 중 숨지자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징역 3년
입력 2022-06-24 16:05  | 수정 2022-06-24 16:07
대전지법 서산지원 / 사진=연합뉴스
동승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A 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크게 다친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사고 장소 주변으로 돌아가 사망한 B 씨를 도롯가에 내려놓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동승자도 A 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