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생활지원비, 다음 달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입력 2022-06-24 15:24  | 수정 2022-06-24 15:51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연합뉴스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인 기업'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1일부터 줄어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소득에 관계 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정액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는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축소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정해지며 합산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던 유급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축소됩니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라며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됩니다.

그 동안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평균 약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손 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그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심이 됐을 때 검사하는 비용이고 지금도 현재 동네 의원급을 이용하면 검사비용 자체는 무료이나 진찰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재도 지불하도록 돼있다"며 "이 체계는 변화가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 이상은 기자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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