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시 10배 보상
입력 2022-06-24 14:18  | 수정 2022-06-24 14:18
손해배상 기준시간 3→2시간 단축, 기준금액 6→10배 확대
이용자 신청없어도 자동으로 요금반환 약관 명시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는 8월중 통신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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