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성폭행…죄질 좋지 않다"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 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 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