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경감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은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해당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같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이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다"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배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3000만원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약 15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만큼 현실과는 크나큰 괴리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조합원들의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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