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반말이지?"…70대 기사와 실랑이 하다 택시 걷어찬 30대
입력 2022-06-24 11:26 
[사진 = 연합뉴스]

70대 기사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1세인 택시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이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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