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 지원비 축소…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
입력 2022-06-24 11:06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안을 보면 우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 처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에 대해선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등 관련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환자 격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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