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대가로 돈 받고 강간 피해 번복 밝혀내...대검, 우수 공판 사례 선정
입력 2022-06-24 09:54  | 수정 2022-06-24 10:47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단순 성매매 알선이라고 주장한 조직폭력배를 재판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 조직적 성매매알선‧강요 범행을 밝혀내 가중처벌을 이끌어낸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공판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민정 부장검사와 박예주 검사는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성매매강요 등 사건에서 단순 성매매알선처럼 범행을 축소 주장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반대신문해 피고인이 조직원 출소식·송년회 등에 참석하고 성매매 강요 시 사용한 표현 등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 가중 처벌로 실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서부지검 김연실 부장검사와 최예원 검사는 이동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했다며 긴급피난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을 상대로, 당시 주변이 운전할 수 있었던 피고인 지인이 있었던 점 등을 밝혀 유죄 선고를 받게 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보험사기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위증한 범행을 밝혀낸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허위 증언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위증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건 등을 대검은 5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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