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서비스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최근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라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라는 내용이 제13조 1항에 기재됐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네이버가 유일하게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디지털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셈"이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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