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12월 이 제도를 꼭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뤄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했을 때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2일로 연기됐다.
한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제도 시행 의지를 내비친 건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음료전문점에서 배출한 일회용컵은 지난 2018년 기준 28억개를 기록했다. 10여년 전인 2007년 4억개에서 7배 급증한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일회용컵 절감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회용컵 반납은 컵에 부착된 라벨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그 수량이 상당해 인력과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커피전문점에 이어 편의점을 일회용컵 수거처에 포함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 또한 반발에 직면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편의점 중 절반은 일회용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는 세척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머그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의회는 "환경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한 허점투성이 보증금제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며 "공병 회수에 이어 일회용컵까지 수거하게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매경닷컴이 만난 일선 편의점 관계자들도 해당 제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 쓰기도 어려운데 괜한 일거리를 얼마나 늘리려는 것이냐"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 B씨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벅찬 일"이라며 "편의점들이 일회용컵을 수거하기 시작하면 보증금을 받으려고 우리를 찾아와 컵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 역시 일회용컵 보증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일회용컵을 씻거나 수거하는 일은 곧 추가 비용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C씨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 본사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일이 늘어나면 아르바이트생 중 그만두겠다는 이가 분명 생긴다. 내보내는 것, 새로 사람을 뽑는 것 모두 괜한 번거로움"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컵 판매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카페 사장과 직원들의 돈·노동을 강요하는 보증금제가 아니라 판매제로 가야 한다"며 "(비닐봉투 등 포장재는) 소비자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불필요하게 바코드 구매, 바코드 부착, 회수, 정산이라는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소비자의 항의만 카페 사장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