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 사태' 이종필,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2022-06-23 15:59  | 수정 2022-06-23 16:00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재판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 야기"

불법 운용으로 1조 6천억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 1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도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고,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이른바 '라임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외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 원가량에 이르고, 업무상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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