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게이트' 박진 의원 항소
입력 2010-01-04 21:44  | 수정 2010-01-05 01:48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