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집이 전세라고?" 화난 아내…신혼여행 중 '문자 이별'
입력 2022-06-23 11:31  | 수정 2022-09-21 12:05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단기간에 혼인 파탄…'혼인 불성립' 가능성

한 남성이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도중 아내로부터 이별을 요구당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보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A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에 B씨는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했지만, A씨와 B씨 부모의 설득으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이어폰을 끼는 등의 행동으로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B씨는 혼자 쇼핑을 하고 늦은 밤 숙소에 왔다 다시 또 나갔습니다.

A씨는 신혼여행 기간 B씨를 달래려 했으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B씨는 신혼여행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사연과 같이 단기간 혼인 파탄의 경우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유책 배우자에게 결혼식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혼집 전세금, 예단‧예물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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