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당첨…집 사줄게" 친누나 속여 2억 가로챈 동생,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6-23 10:48  | 수정 2022-06-23 11:03
로또 용지.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적자로 생활 힘들어져 범행 계획
"3억만 주면 8억 9천만 원 아파트 주겠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다며 친누나 부부에게 2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생 A 씨(3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 적자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친누나 부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누나에게 신세 진 것이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분양금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 대해 누나 명의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3억 원만 주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3천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8천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누나 및 매형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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