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재벌총수 등 전체 직장가입자 0.017% 해당
건강보험, 사회보험으로 상한 금액만 납부하면 돼
직장가입자, 건보료 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 사회보험으로 상한 금액만 납부하면 돼
직장가입자, 건보료 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1억 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말 기준 3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매달 건보료만 704만여 원(본인 및 회사 부담 합산)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8년 2천516명에서 2019년 2천875명, 2020년 3천311명, 2021년 3천302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즉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또한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기에 직장인들은 상한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CG) / 사진=연합뉴스
또한 직장인의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12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2018년 619만3140원, 2019년 636만5520원을 거쳐 2020년 664만4340원 및 2021년 704만7900원 등으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5만9200원이 오른 730만71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924만90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853만7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961만5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067원(보험료율 6.86%) 등입니다. 모두 1억 원 안팎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릅니다.
건강보험료 / 사진=연합뉴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1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570원, 2019년 318만2760원, 2020년 332만2170원, 2021년 352만3950원 등입니다. 올해는 365만3550원으로 본인 부담 기준 건보료가 작년보다 월 12만9600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 혹은 임원, CEO, 재벌총수들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 명의 0.017%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