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상 허위신고해도 알 길 없어"…원숭이두창 검역 '비상'
입력 2022-06-23 09:12  | 수정 2022-06-23 09:50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잠복기 21일…스스로 의심증상 신고해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공식 확인된 가운데, 확진자에게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만큼 검역 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외국인 입국자 A씨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고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는 입국 전후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기 쉬운 반면 원숭이두창은 발열이나 수포형 발진이 있는지 본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원숭이두창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 건강진단 질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발병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개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이미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일어났지만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기재해 제출했으며, 발열체크에도 정상체온으로 기록됐습니다. 피부 병변이 일어났지만 검역관들은 의심환자로 분류해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진단검사 결과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 환자로 판명났지만, 이 사례는 원숭이두창 증상을 허위신고해도 방역망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면 전날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내국인 B씨는 공항 내에서 자발적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의심증상이 있다고 신고해 추가 접촉 및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했더라도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어서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 가족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 42개국에서 2천103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풍토병 국가가 포함된 아프리카지역이 64건(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풍토병 지역에서 발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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