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암보험 약관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소송 패소…법원 "63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2-06-23 08:48  | 수정 2022-06-23 09: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4단독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자, 보험사 측에 이 두 개 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은 당초 갑상샘암으로부터 전이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 보험약관 '유의사항'에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과 일반 암이 진단비를 지급하면 갑상샘암 진료비 지급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유의사항이나 특별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 등에 중요한 내용이어서 A씨가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림프샘 암과 갑상샘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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