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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人, 조기퇴사 하면 국민연금은 어떡하죠 [언제까지 직장인]
입력 2022-06-23 08:04  | 수정 2022-06-23 08:20
[매경 DB]

미국, 호주 등 소위 연금 선진국에서는 '은퇴' 하면 자유, 즐거움 등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은퇴 후의 경제적인 걱정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최근 신한은행이 내놓은 '미래설계 보고서 2022'에서도 3040세대 과반수 이상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돈'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또 직장인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월 200만∼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3.7%나 됐습니다. 15%의 사람들은 '4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희망퇴직 한 A씨(51)도 요즘 '노후준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대비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기껏해야 국민연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상품을 새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요즘 A씨처럼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고민하는 퇴직자들이 적잖아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땐 가입기간 등 고려해야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었으나 퇴사하면 가입 종류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모두 사업장 가입자이고, 이 외에 카페 운영 등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A씨(51)의 경우 만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돼 회사를 퇴직해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 신고하고, 소득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국민연금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월 소득의 9%)는 직장인일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꼭 다시 보험료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자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내고자 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2022년 )을 기준으로 9%, 즉 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 신한은행 미래설계 보고서]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6만3000원으로 책정되고 이 연금보험료의 75%(월 4만7250원)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록 혜택 받는 보험료는 최대 56만7000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혜택이 쏠쏠합니다.
내 돈 어디 넣을까…개인연금 VS 국민연금


A씨처럼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느쪽이 노후준비에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금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의무보험인 국민연금과 함께 보완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확연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주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낸 보험료를 후에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기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나아가 연금수령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골라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후에는 지정인(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개인연금은 가입 중 가입자가 원할 때 중도에 해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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