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급식 반찬서 잇달아 개구리 사체 나와
해당 업체, HACCP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학교보건진흥원 "학교장·식재료 납품업체 간 계약…교육청 간섭 못해"
해당 업체, HACCP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학교보건진흥원 "학교장·식재료 납품업체 간 계약…교육청 간섭 못해"
최근 학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잇따라 죽은 개구리가 나와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열무김치를 납품했던 업체가 여전히 72개 학교에 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따르면 A 업체는 서울 72개 학교와 급식 납품 계약을 유지 중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B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 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했던 업체가 바로 A 업체였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B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A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학교는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B 고등학교 이외에는 중학교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72개 학교는 식약청 조사 결과와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72개 학교는 A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날 이물질이 발견된 열무김치말이국수에는 열무김치 외에도 국수, 계란, 오이채나물, 무초절임 4가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업체의 열무김치 때문에 개구리 사체가 섞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면 계약 해지가 쉽지만, A 업체는 ‘개구리 사체가 열무김치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식약청 조사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A 업체 잘못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식 계약 개별 학교장과 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계약이므로, 교육청이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 급식용 열무김치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두 곳의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각각 다른 곳으로, 두 곳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인식약청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