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죄 아닌 '월북' 추정 원칙 적용됐다"…與 서해피격TF, 해경 작심 비판
입력 2022-06-22 14:38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의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이 감청한 북한의 통신신호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대준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해 채무가 있었던 점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등 의원들이 22일 방문한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이달 16일 인천해경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TF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면서도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대준씨 사건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첫 지시가 무엇이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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