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많은 레고랜드…이번엔 '갑질' 주차단속 논란
입력 2022-06-22 10:56  | 수정 2022-06-22 11:36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정문 전경과 인근 제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 사진 = 연합뉴스 · 매일경제
일일 주차비 1만 8000원…방문객들 부담 느껴
단속 권한 없는 레고랜드,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레고랜드 "단순 실수 인한 착오…이제 단속 안 해"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갑질' 주차단속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SNS에는 테마파크 인근 제방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들이 게시됐습니다.

게시자는 "해당 도로가 레고랜드 소유가 아닌데도, 단속 권한도 없는 레고랜드가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이에 동조하며 "레고랜드 측이 비싼 주차비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자신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는 비싼 주차요금 문제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요금 안내판. / 사진 = 연합뉴스


레고랜드의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 그 이후로는 일 1만 8000원의 요금이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테마파크 특성상, 주차비 1만 8000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연간 이용권 구매 회원은 물론,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낀 이용객들은 결국 레고랜드 주차장을 외면하고 주변 제방도로에 주차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자 권한도 없는 레고랜드 측이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실제로 차량들이 주차한 레고랜드 인근 제방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레고랜드 측은 21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라면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레고랜드에 방문객들이 북적이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앞서 레고랜드는 환불규정과 관련한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일 취소가 아니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대부분의 테마파크와 달리, 레고랜드는 환불 기간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예약 일자 조정도, 일부 금액 환불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에 자체적인 약관을 지정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기간 내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환불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환불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환불이 늦어져 고객센터에 문의 하려는데 수십 통을 걸어야 겨우 연결이 됐다"며 "심지어 고객센터에서 환불 요청 건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전화를 안 했으면 환불을 못 받을 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