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호르몬 612배 초과검출된 '국민 아기욕조'…제조·유통사 송치
입력 2022-06-22 09:08  | 수정 2022-06-22 09:32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판매사와 유통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각각 제조, 유통한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지난해 2월 이들 업체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부 가구는 위자료 5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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