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아이 괜찮나"…환경호르몬 612배 '국민 아기욕조' 업체 검찰 송치
입력 2022-06-21 20:26 
[사진 = 연합뉴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 나오는 아기용 욕조를 생산한 제조사와 유통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 맘카페 등에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4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각각 제조, 유통한 회사다.

알려진 피해자만 3000명정도인데, 이들 피해자들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지난해 2월 이들 업체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부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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