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비 대출 이자·상가 보상비 반영…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입력 2022-06-21 19:00  | 수정 2022-06-21 19:47
【 앵커멘트 】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분양가상한제도 이번에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주비 이자나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일부 반영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4%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641가구 규모의 서울 신반포 15차 재건축단지 현장입니다.

원래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현행 상한제 에선 3.3㎡에 5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밖에 없어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조합에서는 (3.3㎡당 적정 분양가를) 7천만 원 이상 이야기하던데요. 무조건 그 이상 받아야겠다고 하던데요."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등을 더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이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조합들의 불만이 큰 겁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분양 시기가 줄줄이 연기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상가 손실 보상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레미콘과 철근 등 자재값을 반영한 항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신 고분양가심사를 받을 때, 연식 낡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10%는 높아져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권민호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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