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정부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것은 하반기 예고된 전월세발 부동산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에 따라 8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던 주택들의 만료 시기가 닥친다. 집주인들은 억눌렸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태세인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자칫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첫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차 초점을 맞췄다. 무주택 월세 가구의 세액공제를 늘린 게 첫 번째다. 현재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즉 90만원(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주는 10%·75만원)까지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개선안은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로 올렸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무주택 회사원 A씨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용 84㎡ 크기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그가 돌려받는 공제액은 기존 90만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22만5000원 증가한다. 전월세 서민 세입자를 위한 저리 융자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갱신계약청구권 카드를 쓴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가 대상이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원→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8000만원→1억2000만원)까지 올려준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40%를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연간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의 두 번째 축은 상생 임대인 제도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상생 임대인을 다주택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집 2채가 있을 때 이 중 하나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놓으면 이 집을 팔 때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느덧 서민세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 개선 대책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종부세율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판정을 위한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세부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40% 이하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그 외 5년간) △지방 저가주택(1가구 2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고지할 올해 종부세부터 개선된 정책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개편안도 11월에 나온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데 기준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처럼 임차인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 혜택은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약속한 정부는 난관도 마주하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정도를 빼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는 물론 종부세 개편안까지 대부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 등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상생 임대인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다주택자도 대상이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등은 2024년 말까지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것은 하반기 예고된 전월세발 부동산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에 따라 8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던 주택들의 만료 시기가 닥친다. 집주인들은 억눌렸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태세인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자칫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의 두 번째 축은 상생 임대인 제도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상생 임대인을 다주택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집 2채가 있을 때 이 중 하나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놓으면 이 집을 팔 때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느덧 서민세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 개선 대책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종부세율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판정을 위한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세부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40% 이하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그 외 5년간) △지방 저가주택(1가구 2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고지할 올해 종부세부터 개선된 정책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개편안도 11월에 나온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데 기준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처럼 임차인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 혜택은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약속한 정부는 난관도 마주하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정도를 빼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는 물론 종부세 개편안까지 대부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 등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상생 임대인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다주택자도 대상이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등은 2024년 말까지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