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횡령' 개인택시조합 간부 기소
입력 2010-01-04 11:59  | 수정 2010-01-04 11:5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콜택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7년 조합 간부와 함께 계약 상대방 회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조합 간부들과 지부장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6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공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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