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 경험 도움될 것…검찰과 협력 위해서도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공개 모집 중인 검사직에 "현재 검찰에 계시거나 검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중요 수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처·차장이 아닌 부장검사와 검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공수처는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직 2자리와 평검사직 1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 중입니다.
김 처장은 "우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 기록을 만들어가는 인지 사건을 수사한다"며 "인지 사건은 70년 동안 특수부, 공안부에서 해본 사람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역시 수사를 잘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 같은 경우 인지수사 지휘를 이끌어준 분들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공수처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 점을 언급하며 "어차피 우리가 수사해도 검찰로 보내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으니 검찰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력 차원에서도 현직 검사분들이 여기에 와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공수처 유입을 막는 점으로는 친정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야 하는 부담감을 꼽았습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친정에 인적 관계를 맺었던 분들을 직접 피의자로 수사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배당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차이니즈월(내부 정보교류차단)을 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석인 인권감찰관의 빠른 선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에서 검증 중인데 (공수처에 대해) 인권 지적들이 있었던 만큼 담당자가 하루빨리 와서 관련 업무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선발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칠 경우 공수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리단이)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지 않을까 희망하는데 지금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수완박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검·경 협의체에 공수처가 참여할 가능성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총수가 부재 중이라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