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빽 있다"…'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과거 폭행사건 또 있었다
입력 2022-06-21 13:34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여성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하철 폭행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열차 안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놓아"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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