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까지 낙지금어기…불법 채취, 포획 시 처벌
오늘부터 무안과 신안 등 전남지역에서 한 달 간 낙지의 포획과 채취를 금하는 '낙지 금어기'에 들어갑니다.금어기 기간은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운영되며, 전남도와 시, 군에서 특별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무안군은 금어기 기간 동안 자원 회복을 위해 보호수면 운영과 낙지 목장화 사업, 산란·서식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낙지의 자연적인 증식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산란시기에 맞춰 총 4곳에 200㏊에 이르는 보호수면을 지정·운영 중입니다.
또, 2017년부터는 낙지 개체 수 증식을 위해 해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교접된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낙지목장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길, 원동, 가입어촌계 등 3곳에 낙지목장을 조성해 금어기에 맞춰 6,600마리의 암수 교접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해 낙지 산란장 4곳을 조성해 어미낙지 방류과 먹이생물 방류 등 체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인공산란장에는 상반기 교접낙지 2000마리와 보호수면에 어미낙지 1만4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19년 8만 8000접(1접 20마리)으로 감소했던 어획량은 2021년 12만 접으로 2년만에 3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낙지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있고 탕탕이, 연포탕, 낙지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전남지역 대표 수산물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