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