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 끝났다…법무부, 이자 10억 면제
입력 2022-06-20 19:00  | 수정 2022-06-20 19:53
【 앵커멘트 】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나 됩니다.
국가가 '빚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약 10억 원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는 지난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에서 모두 이겨 위자료와 이자를 미리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계산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연체 이자를 매년 20%씩 붙이면서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복 / 인혁당 사건 피해자
- "우리가 빚을 지는, 이런 역전이 된 거예요. 다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동안 정부는 이자를 면제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마저 두 차례나 거부해왔지만, 국정원 협의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자를 전격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 배상의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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