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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5억 줬다면? 돈 뜯으려 했다면 여기까지 안왔다"
입력 2022-06-20 18:42  | 수정 2022-06-20 19:02
양현석. 사진l스타투데이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측이 보복협박 혐의를 공익제보한 한모씨에게 돈 때문에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는 (상황을 넘기려고) 5억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한 적은 있다”면서도 "돈을 뜯으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면서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0일 오후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양현석 변호인(이하 변호인)이 증인 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간 가운데 변호인은 한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을 받아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는지, 또 사례금을 받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변호인은 한씨가 YG에서 사례금을 받기 위해 김한빈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에게 "김한빈과 마약을 한 뒤 YG 측의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YG 소속 최승현(빅뱅 탑)과 또 다시 마약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고, 한씨는 최승현이 먼저 마약이 든 전자담배를 입에 물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승현과 만났을 때 '김한빈과 마약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YG 관계자인 김씨의 관리 하에 있다'라고 명확히 말했는데, (최승현은) 별 일이 아닌 것처럼 굴더라. 이후 최승현이 와인을 마시다 흥이 올랐는지 제 입에 마약이 든 전자담배를 물렸다. 이건 2019년 전화 통화로 최승현에게도 확인했다. 그때 녹음을 안 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한빈, 최승현과 마약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YG에 알렸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한씨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변호사님 진짜 꼬였다. 미리 준비하라고, 그냥 했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였다"라고 했다.
한씨의 말에 변호인은 본격적으로 사례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변호인은 "진술을 보면 A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씨가 증인에게 (YG에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YG에서 사례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협박 받았다는 말과 사례금이라는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씨는 "돈 뜯으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진짜 불쾌하다. 사례금이라는 말은 그쪽에서 먼저 써서 생각 없이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이 경찰조사에서 '(YG에서) 약속대로 돈을 줬으면 진술 번복도 안 했겠죠'라고 말했다"라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해 또 한번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안겼다.
앞서 한씨는 YG 측이 자신이 최승현과 함께 마약한 것을 알고 A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를 통해 2016년 말 미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한씨가 미국에 간 것이 YG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YG에서 증인을 해외에 보내려고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이씨가) YG에서 (빅뱅 컴백 활동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더라. 또 제가 2017년 3월 마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씨가 면회를 왔을 때 'YG쪽에 비행기표를 끊어 달라고 할 걸'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씨가 최승현과 증인이 마약한 것을 빌미로 (YG 측에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자 모든 비용을 이씨가 지불하게 된 것은 아니냐"라고 의문을 드러했고, 한씨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른다. 이씨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한씨가 미국에 있을 당시 지인에게 '남자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왜 내가 남자에 꽂혔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들며 YG와 한씨의 미국행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처음에 이씨에게 (미국에서) 2주에서 1달 가량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계속 늦어져서 결국 비자 마감에 임박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지인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봐서 농담식으로 했던 거다. 당시 이씨에게 언제 한국 갈 수 있냐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 'YG 쪽에서 컨펌이 안됐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남자 때문에 가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공익 제보한 이유와 관련 ‘YG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양)현석이가 돈 줬으면 (신고) 안 했지', 지인인 일명 찰리에게 '사례가 없어서 공익 신고를 했다', 한씨의 친구이자 양현석과도 안면이 있는 고씨에게 '(양현석에게) 5억원 달라고 해'라고 말한 것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씨는 변호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가 피해 받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돈 안 줘서 그래라고 하면 상대가 할 말이 없지 않나. 더이상 상대가 자세히 묻지 않게 그냥 상황을 장난식으로 넘기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친구 고씨와 대화 내용 중 ‘5억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 신고 후) 양현석과 친분이 있는 고씨가 '양현석이 많이 힘들어한다. 안 하면 안 되나. 돈을 주면 끝날 일이냐?'라고 물어서 '돈 주면 안 하지'라고 답한 것이다. 제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사가 다 났는데 돈 준다고 그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 어차피 못할 걸 알고 한 말이다"라며 "당시 느낌이 이상해서 고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내용을 녹취한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제출하겠다. (진짜 돈이 목적이었다면) 제가 녹취를 제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보통 돈 이야기를 장난삼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익 제보도 돈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몰아붙였고, 한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협박 받은 것 맞고 5억원을 언급한 적도 있다. 돈 줬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겠지 않나. 돈을 받았으면 저도 죄가 있는 것이 되니까(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과 한씨는 이날 공판 내내 격렬하게 대립했다. 변호인이 한씨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을 '관종'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한씨가 분노했고, 재판장은 "증인을 자극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 증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중재했다.
공판 말미 재판장은 김한빈 마약 사건 진술 번복, 공익신고 등 증인 한씨의 행보가 돈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한씨는 공판 중에 5억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5억원을 받았다면 공익 제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정리할 생각이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없었다. 기사화를 하고 공론화한 자체가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증인 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은 이날로 마무리 됐다. 오는 7월 18일에는 한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재개된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한씨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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