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주차된 차에 얼린 생수병 떨어져…앞유리 '와장창'
입력 2022-06-20 16:03  | 수정 2022-06-20 16:32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차 유리가 깨졌다.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제보자 "몇 년 전엔 저 라인서 수박 맞은 분도 있더라"
지난 16일, 이웃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한 사건도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언 생수병이 떨어져 유리가 깨진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차량 앞유리가 크게 파손된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차 유리가 깨지는 장면.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생수병이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하다 수박을 맞은 분이 계셨다"며 몇 년 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떨어진 얼린 생수병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이 맞았으면 그냥 사망이다", "미친 거 아니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수박 던진 동일인인가", "이건 살인미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최근 주차된 차를 겨냥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다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 차량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테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보닛 위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떨어지면서 앞유리에 액체가 잔뜩 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테러된 차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이때 튄 음식물 쓰레기가 운전 시야를 가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 역시 적용할 수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해 그 효용을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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